
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타일러 싱숭시티 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간밤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도 치더군요. 지난주부터 일기예보에 항상 비가 온다고만 하고 안오더니 간밤부터는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웃님들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봅니다.
1.
주말에 집청소를 하면서 '이곳' 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다 있는 '이곳' 인데 막상 사람들은 '실외기실' 혹은 창고베란다 중 하나로 알고 있는 바로 '비상대피공간' 입니다.

호갱노노에서 저희집 단면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어기 동그랗게 표시한 저곳이 저희집의 '비상대피공간' 입니다. 사실 저곳에 실외기가 있기도 해서 실외기실도 받는 표현입니다만은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측면에서 봤을때는 비상대피공간이 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실 예전 2000년대 이전 아파트에는 '경량식 칸막이' 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가벽등의 형태를 통해 비상시에 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형태의 집들이 있었는데 2008년 이후 아파트에서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비상대피공간'이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탈출형 대피시설로서 대피와 피난 모두 가능해야 하며 대피실 면적은 2m^2 이상 (2세대 이상일 경우는 3m^2) 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비상대피 공간은 건축법에 따른 필수설치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시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를 해야합니다. 즉 연결된 벽면 두께라던가 내화문을 적용하여 화재발생시 이곳에서 소방대의 구조가 올때까지 최소 1시간은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로 평소에 이곳을 제2의 창고로 쓰는것 까지는 좋지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하향식 계단은 비상시에 개폐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적치하는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물이나 비상도구들을 비치해 놓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은 최소 개구부 직경이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성인이 충분히 통과할수 있는 입구 넓이). 요즘같이 고층아파트에서는 완강기나 소방차 사다리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상대피로를 통해 비상시에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하향식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다리는 비상시에만 개폐해야 하며 개폐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사다리 위치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우리집은 사다리 공간 확보해놨는데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 거기다 무거운 물건 적치 해놓으면 그것도 똥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되도록 일심하여 비상시 대비를 해놓는게 중요합니다.

지난주말에 정리하면서 찍은 우리집의 비상대피공간 사진 하나 투척입니다. ㅎ

결론)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이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쯤 비상대피공간 미리 체크해보시고 과한 물건 적체가 되어있다면 정리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부빠크루 1일1포 챌린지 9일차 포스팅을 마칩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 집안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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