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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주택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 버전

by NEO UNIVERSE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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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타일러 싱숭시티 입니다.

1.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25평 아파트 전세를 새로 맞췄는데요, 전세금이 한두푼이 아니다보니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임대인인 저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계약 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한지는 한참 되었는데 임차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에서 아직 잔금일이 많이 남았다고 임박해서(얼마나?)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쪼이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도 압박을 하고 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틀 전 대출 승인 잘 되었고 조만간 HUG 주택보증 공사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승인 안해주면 전세 계약이 파 to the 토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이게 임차인 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이니 임차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죠? 요즘은 은행들이 알아서 바짝 엎드려서 정부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 어느날 갑자기 대출 정책이 막힐 수도 있으니 전세든 매매든 자금 계획 세울 때 한번 더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2. 어제 우체국에서 등기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임대인으로서 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서류는 처음 받아 보는 군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총 2장이구요 첫장 갑지는 세입자가 전세금 안증 보증보험을 가입할 거고 전세금에 대한 채권을 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에 양도할 것이며 이 행위를 통지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할 거고 통지 유선 안내는 또 아웃소싱하여 (주) 리파인 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요런 내용이네요.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이사등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에는 '채권 양도금액의 10%'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선반환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집을 계약보다 일찍 비울 경우 전세 보증금의 10%를 선반환해야 한다 -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기일이 안나와 있네요.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전 이사를 갈 경우 대부분 임차인 쪽에서 뒷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임차인 부담. 기존 전세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계약금 (대부분 전세금의 10% 겠죠) 을 받았을 경우 전 세입자에게 그 10%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강제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단서조항도 'shall 이나 'must' 가 아니고 '가능하다' 로 나와있네요.

3. 뒷장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은 전세금에 대한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다. 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 입니다. 임차인이 발송인이고 허그가 계약 수신인. 금액에 비해 계약서는 심플하네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봅니다. 2년 계약 기준으로 약 0.3% 이군요. 흠흠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요즘은 전세사기도 많고 젊은 부부에게는 큰 돈이기도 하니 저같은면 가입할까? 음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새 아파트 전세는 보증가입 안했습니다만..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 전세보증보험 서류를 포스팅 해봤습니다. 이달 말에 잔금하는 날인데 그날도 기차타고 올라가서 집상태 점검하고 화장실 수리공사 발주를 해야합니다. 그때 요즘 도배장판 화장실 공사 시공 가격정보(경기 남부 기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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